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또 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30%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부상(1급)의 경우엔 최고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그만큼 확대된다. 이와함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30%로 인상된다. 인상요율은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 할증방법 변경=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차량사고의 할인 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년 할인 유예''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변경된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 때부터 적용한다. ◆생보사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내년 8월30일부터는 생명보험사들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개인실손보상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보사들은 '단체실손보상보험'만 판매하고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의료비 등 손해액의 일부를 정액으로 보상하는 상품만 팔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타=내년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위탁 관리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손보사가 판매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이 내년 8월29일부터는 사라진다.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