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한국인 여행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행객들은 그러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번 사고와 관련,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은 약관에 지진, 화산 분화, 해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구분, 보상할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이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전에는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천재지변으로 분류돼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1999년 국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해보험 약관이 변경돼 이들 사태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해외 여행자보험도 상해보험의 한 종류인 만큼 해외여행 중 홍수나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여행자들은 그러나 국내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고의 종류나 발생장소 등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최고 1억원짜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이번 사고에 따른 우리 여행자의 숫자와 이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사고자 명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