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모직 등 법정관리(화의 포함) 중인 11개 업체의 상장 유지 여부가 내년 3월 판가름난다.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기업을 올해 말까지 일괄 상장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내년 3월 말 제출되는 2004년도 사업보고서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상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2004년 사업보고서가 재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곳은 내년 3월 이후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경남모직 국제상사 나산 대한통운 동해펄프 삼양식품 셰프라인 씨크롭 우방 진도 충남방적 등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들이 내년 3월 이후에도 상장을 유지하려면 2004년 사업보고서가 △회계감사 의견 적정 △자본잠식 완전 해소 △매출액 3백억원 이상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흑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을 유지한 곳에 대해선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전까지 지금처럼 관리종목으로 계속 묶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을 무차별 퇴출시키는 것은 기업의 자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상장 요건이 법정관리 졸업 요건보다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충족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신규 상장 기업의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상장법인 동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에서 '상장법인 동 업종 평균 또는 전체 평균 중 높은 부채비율의 2배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