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기 위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재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 규칙을 제정해 오는 29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논란이 됐던 증권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재계의 요구에따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소송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