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재시도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을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노 의원의 동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힌 뒤"의사일정변경동의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의제가 될 수 있다는국회법 71조에 따라 폐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일단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할 때까지 뒤로 미루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간사는 "4인회담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 상정요구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노 의원에게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천명, 추후 법사위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