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브레인 대표 추모씨는 23일 "원빈(27.본명김도진)이 우리와 맺은 화보촬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원빈씨와 제이투케이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추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9월 원빈의 당시 소속사와 화보집 출연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원빈이 전 소속사와의 갈등,누드촬영 불가, 출연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계약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씨는 "제이투케이측은 우리의 화보집 제작기획안을 살펴보고 원빈에게 화보집출연 이중계약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그간 지출된 비용과 수입손실 등 총 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일단 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