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2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경부와 공정위 등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새로운 졸업기준에 따라 9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지만, 4개가 공기업 계열이고, 삼성을 비롯한 우량 기업집단 5개가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돼 크게 나아지는게 없다"면서 적용기준 상향조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자산 20조원이상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는 만큼, 중하위 그룹에 대한 규제를 풀어도 정책 달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