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들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세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대상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증여를 저지를 것을 대비해 부담부증여에 관련한 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전산추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