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내년 1월1일부터 방송이 중단되는 경인방송(iTV)의 앞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에는 '퇴출' 이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1월1일 방송 중단 이후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방송위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관계기관인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재 방송위가 구상 중인 안은 두가지 정도다. 경인방송을 퇴출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경인지역에 아예 지역방송 사업자를 두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청자 주권침해 논란이 있어 두번째 안은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간단치 않다. 우선 8백70억원대에 이르는 경인방송의 적자를 떠안을 사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 교체과정에서 경인방송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방송시설의 양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그동안 '공익적 민영방송'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여온 경인방송 노조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이와 관련,"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강한 자본'이 차기 사업자로 선정돼야 하며 '시민주 방송' 같은 형태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방송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청산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만약 법적 대응을 선택할 경우 경인방송의 운명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수도 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