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하나은행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하나은행이 ▲옛 서울은행 노동조합과의 2003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2002년 12월 이후 입행한 직원들이 서울은행 노조의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는것을 차단하는 등 이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했으며 ▲서울은행 노조 간부 1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함으로써 서울지노위가 이러한 하나은행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렸다"고 시정명령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접속 차단은 하나은행 노조와 서울은행 노조 사이의 문제이므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또 "노조 간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