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주차차량의 미납주차요금 가산금이 4배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일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4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내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과 공영주차장내 부정주차차량이 하루 500여건에 달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견인조치만 가능함에도 관리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가산금이 부과되는 주차장은 현행 시가 관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 17만9천면, 공영주차장 5만5천면 등 모두 23만4천면이다. 단, 미납주차요금을 유예기간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면 3,4,5급지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발견되면 기존에는 1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지만 새 조례에 따르면 4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시간당 1천800원, 모두 7천200원을 15일이내에 내야한다. 15일 이내에 7천200원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4배가 적용돼 2만8천800원이부과된다. 시는 각 자치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산금과 관련, 구 관련 조례를 시 조례와같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