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230%로 잠정결정‥청담ㆍ도곡등 서울 고밀도 지구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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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반포지구에 이어 여의도,청담·도곡,서빙고 등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12층 이상 아파트) 지구 7곳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이 2백30%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이후 개발계획안이 나올 잠실,암사·명일,아시아선수촌 등 나머지 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허용 용적률도 2백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백90∼2백%에 달하는 데다 재건축 때 소형 평형(24평형 이하) 아파트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용적률이 낮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이수,이촌,원효,가락 등 7개 고밀도 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2백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서초,반포,압구정지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4일간의 공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반포,서초지구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백30%로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압구정 지구의 용적률을 2백30% 이하로 제한하는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람공고된 7개 지구와 압구정지구는 내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허용 용적률이 2백30%로 최종 결정되게 된다.
이후 해당 지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허용 용적률이 2백30%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기존 용적률이 1백90∼2백%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의도지구의 경우 11개 아파트 단지 중 현재 용적률이 2백% 미만인 곳은 시범,광장,삼부,미성 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곳의 용적률은 2백5∼2백56%에 달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