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은 100% 자회사인 금단공업이 모래채취를 재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원은 이번 허가로 금단공업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져 매출과 손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단공업은 지난 8월부터 허가관청인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채취 불허로 연근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못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