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제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에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가 30% 가까이 돼 이로 인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허위 신고는 아니지만 119구급대를 상습,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