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스닥 시간외거래 증여세 부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관계인들이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돼 거래된 주식금액의 10~50%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주식은 세금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주회사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배당이익을 모두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 거래된 주식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봉익기자 bilee@wowtv.co.kr

    ADVERTISEMENT

    1. 1

      "튀르키예,리라화 방어 위해 금보유 활용 검토"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리라화 변동성으로부터 리라화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금 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

    2. 2

      "트럼프?이란? 누구 말 맞아?"…혼란에 美증시 하락전환

      전 날 미국과 이란간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24일(현지시간) 이란의 부인과 신속한 합의 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다.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주가에 압력을 가했다.&...

    3. 3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통행료 부과 시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