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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법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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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할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오늘 오전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나머지 5개 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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