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28
수정2006.04.02 15:30
조성규 < 국세청 법인세과장 >
기업의 회계정보는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됨은 물론,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채권자·거래처 등이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따라서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야 외부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현금흐름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예측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기업이 외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근거과세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거리가 먼 대규모 분식결산으로 해당기업은 물론 나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분식결산은 기업이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과 매출은 과대계상하고 비용과 부채는 과소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기아그룹, 대우그룹, 동아건설, SK네트웍스 등에서, 외국에서는 월드컴, AOL, 엔론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도 따지고 보면 굴지의 기업에 의한 회계부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각종 재무제표상에 분식사실이 발견될 경우 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규정이 200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경영자의 고의적인 분식결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세정측면에서 볼 때 분식결산의 경우 일응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되므로 세금탈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분식결산으로 과다계상된 자산을 미래에 비용처리하는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게 되어 길게 보면 장래의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분식결산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분식결산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한편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환급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밖에도 세부담 없이 기업재산을 다른 계열기업 또는 기업주 등에게 이전시키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Korea Discount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투명해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가기관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게 될 때 비로소 회계투명성이 확보되고 Korea Discount가 사라질 것이다.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