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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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펜션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분양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업자에 대해 37건의 허위 과장광고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세웅건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분양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를 누락한 2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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