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등 9개 품목 조정관세 2~5%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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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의 조정관세가 내년부터 2∼5%포인트 인하된다.
또 기업의 원가절감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는 할당관세 품목에는 수입가격이 올라간 메틸에틸케톤 등 7개가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는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최고 관세율을 1백%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 품목(20개) 가운데 냉동낙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표고버섯과 활농어의 관세율을 각각 현행 50%에서 45%,메주는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9개 품목의 관세율을 2∼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냉동민어(70%)와 새우젓(55%) 찐쌀(50%) 바나나(40%) 등 10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