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무제한과 통행료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 고속도로에서 새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통행료 징수제가 실시된다. 만프레트 슈톨페 교통ㆍ건설장관은 15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를 새해부터 1만2천km에 이르는 독일 내 전 고속도로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슈톨페 장관은 1월 1일부터 유예 기간 없이 징수를 시작할 것이며, 요금을 내지 않는 화물 트럭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각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용차와 12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최근의 일부 보도를 일축했다. 독일 고속도로 사상 처음 도입되는 통행료는 12t 이상 화물차의 중량과 거리에따라 적용되며, 평균 요금은 km 당 12.4센트다. 요금 징수를 위해 별도의 톨게이트가 설치되지는 않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동징수 체제를 채택, 통행료 도입으로 교통 체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권 녹색당의 교통전문가 알베르트 슈미트는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아직 많은데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거대해 초기에 순조롭게 작동 하지 못할 것이라며 몇 개월 간 과도 운영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려 했으나 개통 직전 기술적 문제가 발견돼 당초 예정 보다 16개월 늦게 시작된다. 도이체 텔레콤과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톨 콜렉트'는 통행료 징수 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개통 연기에 따라 독일 정부에 거액의 위약 벌과금을 냈다. 한편 교통부는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화물차 업주들에 작은 상자 모양의 위성추적 장치를 달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최소 50만대로 추정되는 부착 대상 차량 가운데 지금까지 30만대 만 장착했다. 이 장치를 단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과 주행 거리는 인공위성과 무선을이용해 중앙 통제소에 전달되고, 각 화물업체에는 자동으로 청구서가 간다. 또 고속도로 진입로 등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차량의 요금도 계산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무인 납부 기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이용료를 내거나 이동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할 수도 있다. 교통부는 독일인 뿐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할 유럽 각국인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초기에 전화 상담원을 5천 명 배치하고, 단속요원을 500명 투입할 계획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