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정부가 내년부터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점진적으로 승용차 수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근의 자동차 내수판매침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지금까지 7-10인승 승합차에는 연간 6만 5천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로 분류되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승합차 요금을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되게 됩니다.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이들 미니밴들을 승용차범주로 분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 소유주는 큰 폭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497CC 스타렉스 RV CRDi 9인승 4WD GRX 소유자의 경우 올해는 6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2005년 292,270원 2006년 500,050원 2007년에는 714,14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점진적인 인상이긴 하지만 3년만에 자동차세가 10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기량이 비슷한 그랜저XG와 비교해 차량가격은 70%에 불과하면서도 동일한 자동차세를 내게 돼 형평성에서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동차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방세과 담당자는 ‘최근의 자동차 내수판매 침체를 잘 알고 있다’며 ‘세율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울 일부구에서 아파트 등록세에 대해 해당구 조례를 통해 세율을 경감하면서 문제가 된 전례가 있는 만큼 ‘지역마다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세율의 변동폭을 주지 않고 확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업계도 내수판매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지혜로운 후속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용훈입니다. 이용훈기자 y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