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분양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 등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최진기자입니다. 기자) 올 한해 전국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는 5만8천가구에 달합니다. 올 한해 분양된 50만가구의 10%에 해당하는 규몹니다.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칫거리인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목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용면적 25.7평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18평이하는 취,등록세 전액 면제됩니다. 앞으로 5채이상 주택은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임대사업이 강세를 보인 역세권 소형평형 아파트 투자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