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서 부과세 일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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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기업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작년말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본사가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일괄처리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부는 본사에서 처리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게 돼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