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내용에 관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 업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 세무소에 통보 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