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실패한 재계가 이번에는 개정안 시행령을 놓고 대대적인 보완책을 들고 나왔다. 출자총액규제 폐지,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반대 등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것. ◆적대적 M&A 대비케 해달라 재계는 그토록 원했던 출자총액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다소 맥이 풀린 모습이다. 하지만 현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적대적 M&A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다툴 상황이 전개될 때 출자총액규제로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의 의결권을 부활시켜 주고 주총 개최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분 취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재계는 또 출자총액규제 예외 조항인 LCD(액정표시장치) 등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 범위를 넓혀 '성장동력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도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물류산업 분류기준 바꿔 달라 현행 개정안은 물류산업에서 동종업종의 범위를 통계청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항공 해운 육상을 개별적인 하나의 업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세분화가 지나치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항공 철도 해상 육상 여객운송업을 하나의 중분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배구조 규제 완화해달라 전경련은 13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제한에 대한 계산방식에 논란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 규제 졸업기준으로 제시된 '의결권 승수 3.0,지배구조 괴리도 25%포인트 이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승수 5.0,지배구조 괴리도 40%포인트'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소유집중률 계산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지분을 인정해주고 기업의 실질소유권 범위에 비영리법인의 지분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