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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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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의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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