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1
수정2006.04.02 15:13
내년 1월 발족하는 한국증권선물통합거래소와 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지방세가 전액 또는 50% 감면된다.
부산시는 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문현금융단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방침을 행정자치부가 승인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산을 환태평양 중심 물류도시로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선진 산업형태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와 법인설립등기 증자 등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문현금융단지에 사옥을 지어 입주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 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시세감면 조례를 시행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은행 부산본부,부산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농협 부산본부 등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할 금융기관들이 받게 될 세금감면 혜택은 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치할 선물연수원 등 각종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