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등록 기업의 회계장부에 대한 일반감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리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올바르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수시로 이뤄지는 일반감리와 분식회계 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감리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공인회계사회가 일반감리를 없애달라고 건의해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회계감독에 지장이 없다면 일반감리를 폐지하고 특별감리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반감리를 중단하려면 외부감사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현행 일반감리 제도는 국내 기업과 회계법인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트리고 증권집단소송 등 각종 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리 결과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도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소송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태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일반감리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며 "국제 기준에 비춰봐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