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성호건설이 취득한 녹십자생명보험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위는 "성호건설은 보험업법상 지배주주에 해당되는데도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처분명령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호건설과 특수관계인 등 6명은 지난 11월 녹십자홀딩스로부터 녹십자생명 주식 49.9%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지배주주 승인대상이 되는데도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