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