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강화...대출받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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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주택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와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료 대위변제율을 지금의 0.125%±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위변제율이란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로 지난 2002년 5%에서 최근 8%까지 상승,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지금보다 두배나 높게 적용됩니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등요율이란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은 차등요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해 부실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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