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보완제도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고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물품을 지정,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앞으로 2년간 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한햇동안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가 병행 실시된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