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와 공사비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의 경우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는 현행대로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