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20%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의 과표가 2배이상 높아짐에 따라 주택 등 재산을 기초로 납부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의 연쇄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은 내년 11월부터 평균 20%,연간 총액으론 1조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건보료의 '동반 상승'이 예고돼 있는 것은 연간 급여를 대상으로 산출되는 직장건보료와 달리 지역 건강보험조합 가입자들은 건보료를 산출할 때 재산 부문의 비중을 대략 20%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는 5만원 중 대략 1만원이 재산분이다. 재산 과표가 1백% 오르면 재산분 1만원은 2만원으로 오르고,이에 따라 총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승하는 것.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1월 지역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재경부가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의 과표를 시가에 근접시킨다는 것.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공시지가(토지분)에서 기준시가로 바뀌며,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에서 건설교통부 주택공시가격으로 변경된다.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는 대략 시가의 30∼50% 수준인 데 비해 기준시가와 주택공시가격은 시가의 70∼90% 수준에 이른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일부 대형 아파트 등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과표가 2배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직장인의 소득이 많아지면 직장 건보료를 인상하듯이 지역 건보료도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는 만큼 상향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지역 건보료를 낸 가구는 전국 8백49만 가구이며 월 평균 보험료는 4만8천8백원이다. 내년 11월 정기 조정때 보험료가 20% 인상되면 가구별 평균 월 9천7백원,연간 11만6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 5조원 가까이 보험료를 거둬들인 공단 입장에선 연간 1조원의 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유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건보료 인상폭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만약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요율 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