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부건설, 동부제강, 코스모씨앤티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동부건설은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이 드러남에따라 과징금 16억원에 당시 재무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동부제강에는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코스모씨앤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담보제공 손실 미기재 등의 사유로 과징금 5천만원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증선위는 또 당시 이들 회사의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부과 등의 제제를 내렸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