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떨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과거의 분식회계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집단소송제 시행 이전에 떨고 가야한다는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위원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 이상으로 금융감독당국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부 내에서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해소하는데 대해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이제 여당과의 합의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집단소송제를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이에따른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200여개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주가가 폭락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영업기밀과 같은 기업의 주요사항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이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종 회계,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법인 80여개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초대형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