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중은행 세추징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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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가를 70만원으로 보는 게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로 270여 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5개 은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씨티은행등은 2000년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중 일부를 당시 평가액인 주당 70만원보다 낮은 27만~35만원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올 9월 차액에 대한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5개 은행은 과세방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곧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은행들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