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더라도 장래 수익 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황경남 부장판사)는 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지어진 모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모씨(49) 등 19명이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4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4백여가구 규모로 건설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업체는 일간지에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유일한 주거·업무시설''호텔급 이상의 최고급 업무센터,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분양업체는 또 26평을 분양받으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최소 1백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분양업체의 선전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이에 이씨 등은 "분양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한 만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당시 도저히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데도 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분양시설 운영과 앞으로의 수익 등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