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나라당과 몸싸움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법안상정의 유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안팎=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회의장에 입장,위원장석 주변을 지켰다. 오후 4시5분 회의장에 들어온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김재원 최구식 의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 4시9분쯤 "개의를 선언한다.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한 뒤 "국보법 폐지안 2개 안과 형법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고 기습적으로 선언했다. 곧이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이의 없다"고 찬성하자 최 의원은 "산회를 선포한다"며 국회법 책자로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이때 시각이 4시10분이었다. 최 의원은 즉시 동료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 수십명이 한꺼번에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2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국보법 폐지안의 단독 상정을 시도하던 순간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규정한 국회법 50조5항은 지난 90년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6차례 적용됐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위원장이 불출석해 명백하게 회의 진행을 기피했거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사전,사후 양해가 있었다. ◆상정 유효 논란=열린우리당 법사위원 8명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연희 위원장은 명백히 회의진행을 기피해왔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최재천 의원은 "법안이 상정된 만큼 7일부터 청문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인권 문제 등은 충분히 토론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를 시도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일축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바탕 쇼를 한 것에 불과하며 국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의결정족수 확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를 시도한 것은 장난에 불과하다"며 "열린우리당의 우스꽝스러운 날치기 해프닝은 허무한 개그처럼 끝났다"고 말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