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PDP분쟁 국내업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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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95년 일본 후지쓰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PDP 기술에 대한 국내업체의 무효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내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용훈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온 기술은 PDP의 화면 표시장치에 관한 기술.
지난 95년 일본 후지쓰사는 이 기술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국내업체 어느 곳도 PDP를 양산하지 못하던 시깁니다.
그러자 삼성SDI, LG전자등 국내업체 4곳이 후지쓰의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후지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내업체는 특허법원에 다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특허법원은 특허무효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후지쓰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6일 최종적으로 특허무효 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의 기술 내용이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다른 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아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 PDP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나 보편화된 기술인데다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PDP분쟁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열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술이 보편화될 만큼 국내 PDP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정도로 볼만합니다.
실제 이에 부합하듯 2001년에는 PDP 시장의 90%이상을 일본 업체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 SDI와 LG전자가 나란히 이 부문 1,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돕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선 최근 마쓰시타와 LG전자의 PDP분쟁에서도 LG전자가 밀리진 않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용훈입니다.
이용훈기자 y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