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즉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거친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M&A에 주로 활용됩니다. 사모펀드의 등록은 오는 10일 금감위에서 감독규정을 마련한후 다음주부터 가능하며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 등 7-8개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