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연습장 등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도심지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이나 보존산지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