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스트레스로 숨진 한 증권사 영업직원에 대한 "산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여년동안 진행돼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롑니다. 김치형기잡니다. (기자)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다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 주가급락과 관련해 항의전화를 자주 받아왔다는 전제하에 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다 쓰러진 것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적저조에 따른 질책과 인센티브 감소등 상당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판정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방배지점으로 발령난 현대증권의 박모차장. 당초 열악한 지점실적에다 주가급락과 맞물려 고객들에게 추천한 코스닥 종목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빚발치는 항의전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후 2002년 겨울,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측에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2여년동안 질질 끌어온 소송끝에 1심에서 원고 승소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감소, 실적할당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가. 재판 승소는 얻어냈지만,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한쪽 켠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씁쓸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치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