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1일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시점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거의 분식회계가 회계의 특성상 내년 1월 이후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재계의 요구가 일리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005년 1월19일까지 결산분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집단소송법 부칙에 넣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해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재계의 요구는 지난해 집단소송법을 심의할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열린우리당의 한 '386' 의원은 "기업 개혁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집단소송법을 다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속내도 다소 복잡하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선뜻 받아들이길 꺼려하고 있다. 특히 소장파들은 '재벌 옹호당'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