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 주간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협의로 자산관리공사 직원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 주간사 선정 공개입찰 당시 매각심사 소위원회에서,선정 평가기준표의 배점 등을 입찰에 참가한 L사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준 혐의입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