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가능하면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졸속도 안된다"며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2월 말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또 내년도 종합투자계획 규모와 관련,"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재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항목이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가야 최종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데,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종합소득세라든가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세수가 1천1백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좋지는 않지만 (세수에)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투입 논란과 관련,"(투자재원이) 반드시 연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민간부문에서 생명보험사 등의 재원이 많아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일례로 대학교 기숙사나 학교를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