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또 개장지연‥서울시,법원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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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난지도 골프장(9홀) 운영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9일 체육공단의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부정했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고 선언,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들어갔다.
공단과 서울시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 개장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단은 1심 판결 직후 연말까지 요금을 1만5천원으로 할 수 있다고 양보하고 법정 공방 중에도 골프장을 임시 개장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울시는 공단이 골프장 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하면 임시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내년 1월에나 선고될 예정이어서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