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사업자, 행정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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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무를 침해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부가 방기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무선 데이터통신 업체 대표들과 이동전화 3사의 대외협력 임원들간의 역무 침해와 이에 따른 보상을 위한 최종협상이 결렬 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무선데이터통신 업체들은 이동통신업체들이 월 2억4천만콜의 단문메시지(SMS)를 무정산으로 해주고 보안.제어 관련 무선 데이터통신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으로도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역무침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선 데이터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업체들이 음성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단문 메시징 서비스 등 무선 데이터통신사업자의 고유 영역을 침해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확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통신 업체들은 매달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의 모임인 한무련은 "정통부가 음성과 무선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허가를 내준 이상 통신위원회에 이통사업자들의 무선 데이터통신 역무침해를 금지해달 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통부의 무성의와 정책 실패를 따지기 위해 행 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