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내년에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어도 모든 금융기관이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불자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나 금융기관의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1) 연체정보 공유범위 확대 30만원 => 금액,기관 3개월이상 구분없이 연체정보 공유 모든 연체정보 공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와 민간CB가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CG2) 금융기관 공유정보 세분화 -소득,재산수준을 감안한 상환능력 -고객의 거래자세 -담보능력과 자기자본 규모 또 단순한 연체정보 뿐만아니라 상환능력과 거래자세등 보다 세분화된 정보도 공유해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1 금융기관, 정부안 불만표시)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현실은 도외시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고치려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S2 조속한 정부안 마련 필요) 제도폐지가 미리 발표되면서 연체자의 버티기식 상환거부가 늘고 있다며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3 정부안 극단적인 비판도 나와) 심지어 금융권에서는 신불자제도폐지와 민간CB출범이 내년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금융기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속히 공식적인 세부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