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리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을 통한 지지율 호소는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문서를 게시한 것이어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